본격적으로 내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보기 전에 확인해볼 것이 있었다.
그것은 청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청년 창업 지원금"이였다.
정확히는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가 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란?
만 15~34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창업때로부터 5개년간 사업소득의 50% 혹은 100%를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높은 것이 확실하다면 지원금 깨작깨작 받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상세내용은?
조건이 and 조건으로 부합해야한다. 즉, 모든 조건이 부합해야한다.
1. 창업당시 기준으로 만 15세 ~ 34세 이내
2. 2024년 11월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시흥, 광명, 부천, 인천, 수원 까지는 50% 감면지역
3. 2024년 11월 기준으로 비과밀억제권역 - 2에서 나와있지 않은 모든 지역은 전액 감면
4. 이전에 창업한 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업종일때는 해당사항 없음.
이 업종 확인 방법은 통계분류포털에 들어가는 것이다.
통계분류포털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으로 와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해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세분류"에 해당하는 4자리수 코드가 동일하지만 않으면 된다.
예컨데, 내가 이전에 창업했던 사업이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을 창업했던 적이 있다면, 폐업 후 재창업을 하면
이 코드로는 감면을 50%든 100%든 받을 수 없고
3702 분뇨 처리업으로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5. 그리고 창업연도 포함 5개년 동안 혜택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2024년 11월에 창업했으면, 2029년 11월까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5개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세금혜택 해당업종이 18가지 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출처: 국세청
나의 이야기
위의 정보로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는 설명을 한 것 같다.
나의 경우는 이미 2019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서 시도해본 적이 있다.
매출액이 100만원 정도였어서 실망을 가지고 폐업을 했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 5년간 꾸준히 했으면 그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리를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혜택이였어서 전화도 하고 법령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혜택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추천 방법
만약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문제가 없는 부모님의 명의로 사업을 "간이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고 5년간 꾸준히 달려볼 것 같다.
관련 조항
1.조세특례시행령 제5조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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